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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23살 N씨가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5년 12월 '결혼이민(F-6)' 비자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N씨는 2017년 1월 남편인 정모 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후 N씨는 같은해 5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혼인단절자'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N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N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없음이 아닌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없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혼인 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거나 많지 않다"며 "외국인 배우자의 책임이 '전혀 없음'을 요구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 등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외국인이 아닌 행정청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이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